(나)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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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집행법원이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추가배당 및 재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민집 161조 2항, 3항)를 추가배당이라고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 한다.
2) 한편 일단 작성된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실무상 배당표의 재조제라고 한다.
배당표가 재조제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표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된 집행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 여져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추가배당의 경우(민집 161조 2항, 3항)이며, 세 번째는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 하는 추가배당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민집 161조 2항 2호).
①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당받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배당 절차이고 주문도 'ㅇㅇ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2타경ㅇ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8. 9.
5. 작성한 배당표(작성행위)를 취소한다'로 배당표의 전부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②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의 재조제는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다.
③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되어 배당표를 재조제하게 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재배당을 실시하면 되고 이의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를
재조제할 필요가 없다.
㉮ 우선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민집 157조 후문)가 있다.
이 경우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가는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을 받고 원고와 갑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와 갑이
각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원고와 갑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소를 따로 제기하였고, 원고와 갑이 각 전부
또는 일부승소하는데 그 승소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갑의 배당액에 증액할 배당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판결
주문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 경우 위 두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의 결과 재배당은 그 병합된 사건에서 특별히 청구가 전부기각되지 아니한
원고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
한편 위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병행심리되거나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데, 이 경우에는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각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이고, 각 배당이의사건에서 각 채권자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아래
㉯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당이의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법원은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에 병합되지 아니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필
요가 있다. 다른 배당이의사건이 있는지는 배당기일조서를 통하여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또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이 더 있는지에 관하여 석명하면 된다.
㉯ 다른 하나는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배당이 의사건을 재판한 법원에서 재배당절차를 실시한 셈이므로 배당법원은 따로 재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없이 그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저촉부분이 있어서 각 판결의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이에
대하여는 후술 (5) 판결 (다)판결의 효력 ① 주관적 범위 참조), 이처럼 여러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관계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든지 또는 재배당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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